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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원의장, 이중국적 정치인 제한 헌법 개정안 발의…대통령·주지사 대상

1시간 전33멕시코, 멕시코시티
멕시코 상원의장, 이중국적 정치인 제한 헌법 개정안 발의…대통령·주지사 대상AI

로라 이첼 카스티요 후아레스 멕시코 상원의장이 정치 공직자의 이중국적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주지사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멕시코 국적만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외국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원에 회부돼 의견을 받게 된다.

로라 이첼 카스티요 후아레스 멕시코 상원의장이 정치 공직자의 이중국적과 관련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카스티요 후아레스 상원의장은 31일 오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멕시코 합중국 정치헌법 제82조와 제116조, 제122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주지사직을 맡으려는 사람에게 멕시코 국적만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직에 도전하는 사람이 이중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카스티요 후아레스 상원의장은 이번 헌법 개정의 목적에 대해 해당 직책을 맡는 사람이 이중국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해 외국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멕시코의 정치적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멕시코 하원으로 회부돼 의견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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