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록버스터 영화의 흥행으로 특별관 예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장애인석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극장이 매진 상태인데도 장애인석이 비어있다며 일반 관객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석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접근권이라고 강조하며 일반 개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영화관은 장애인의 관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의 휠체어석과 동반자 좌석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