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몬트리올 시의회가 경찰관과 시 공무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월요일 시의회에서 논의된 뒤 찬성 35표, 반대 25표로 가결됐다. 공식 야당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조례를 처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시 공무원을 모욕할 경우 첫 위반에는 300~1,000캐나다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벌금은 최대 2,000캐나다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몬트리올시는 조례를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례에는 모욕뿐 아니라 괴롭힘, 위협, 폭력, 협박, 공격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시 공무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무엇이 구체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시의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시의원 칼라 보부아는 위협은 입증할 수 있지만 공격적인 표현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어디서부터 위반이 시작되는지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법원에 관련 사건이 몰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변호사와 시민권 단체들도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폭력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미 형법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위협적이지 않은 표현까지 불쾌감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금 부과 여부가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질 경우 조례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몬트리올 시장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는 조례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 행정부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한 행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새로운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에서는 해당 조례가 수년 동안 요구돼 왔다고 밝혔다. 몬트리올 경찰노조 대표 이브 프랑쾨르는 경찰노조원들이 이 같은 조례를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조례가 긴장 완화 노력을 방해하거나 인종적 프로파일링의 피해자,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 노숙인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9월 17일에는 인권·자유 옹호단체와 법률 클리닉, 반인종차별 단체 등 4개 단체가 시장에게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몬트리올시는 경찰관과 시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마르티네즈 페라다 시장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