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수의계약 청탁의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최종 선고하며 사건을 확정했다. 알려진 정황에 따르면 A씨는 차 안에 현금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청탁·금품수수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에도 수의계약 등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