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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대법원이 의료기기 업자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됐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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