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맞상고를 포기하면서 '재산분할' 다툼이 대법원에서 계속 심리되게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전체 분할액 가운데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상고 범위 일부로 좁혀져 대법원 심리에서도 해당 금액 중심의 판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절차 변화는 재산분할 사건의 종결 시점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로, 대법원 판단이 확정되면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가 정리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