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세 체계를 개편하며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 초고가 1주택, 비거주 주택 등으로 구분해 양도세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초고가 주택을 집중 조준하되,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주택 보유자의 장기특보공제(장특공제)는 연간 합산한도로 제한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개편으로 강남 일대 고가주택 시장에서 관망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의 구체적 기준과 시행 시점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부동산 시장 심리에 미칠 영향이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