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의원의 행동이나 발언이 의회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 의원들이 의결로 제시하는 정치적 표현 수단이다. 헌정사상 처음 통과했다는 것은 이 같은 결의안이 과거에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5·18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장 표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결의안 통과 자체만으로는 의원직 박탈이나 제명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