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 6월 2일 이후까지 재임하지 않겠다며 연임 의사가 없음을 재차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 논란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현 헌법상 대통령 단일 임기(5년)가 만료되는 시점을 명시적으로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되던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단일 임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