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계엄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일말의 자성도 없이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태는 계엄군 수뇌부로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의 직책과 책임 범위를 고려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내달 27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계엄군 지휘부의 최후진술에서는 서로 다른 태도가 드러났다. 일부 피고인은 울먹이며 반성의 뜻을 나타냈으나, 다른 이들은 책임을 외면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판결은 국정 혼란의 책임 규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