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현금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제약사로부터의 현금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골프 연습기를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금 리베이트의 적발 곤란성을 드러내면서도 물품 수수에 대한 의료법 위반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