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 및 일시금 127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11일간 이어진 교섭과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노사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울산공장에서 제17차 본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이다. 노조는 당초 24일부터 25일까지 부분파업을 예고했지만 본교섭 재개에 따라 파업을 유보하고 협상에 집중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월 기본급은 10만원 인상된다. 성과금은 기본급의 400%에 일시금 1270만원을 더해 지급하며, 주식 15주와 복지포인트 50만원도 제공한다. 하기휴가비는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 확대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2027년 하반기 기술직 200명, 2028년 기술직 300명 등 모두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등 신기술 도입과 관련한 노사 공동 대응에도 뜻을 모았다.
정년 연장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합의됐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임금피크제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정상적인 정년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상여금 인상 문제는 2027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회사가 노조 활동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10건은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 관련 금액은 약 214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누적 60시간의 파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1일에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교대조별 생산라인 가동 중단을 합산하면 생산라인은 약 120시간 멈췄으며, 자동차업계는 약 5만5200대의 생산 차질과 2조3000억원을 넘는 매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최종 타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오는 3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