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입법은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그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온라인 안전 보호를 이유로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프랑스는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해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는 그러한 정책 기조의 구체적 결과물이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시기를 학년도 시작 전으로 잡은 것은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