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공지능 챗봇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가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인공지능 챗봇,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은 아동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EU 키즈법’의 일부로 추진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성년자가 디지털 서비스의 잠재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온라인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에 따르면 15세 이상 청소년은 자신의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13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은 부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입문 계정 개설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 통제와 제한된 연락처, 엄격한 이용 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3세에서 12세 아동의 계정은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친화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3세 미만 아동은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플랫폼 기업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도 부과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신규 계정 개설 과정에서 아동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게임을 내려받기 전에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들은 중독을 유발하는 설계와 유해한 콘텐츠 배열을 피해야 하며, 아동이 유해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도구와 효과적인 부모 통제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규제기관의 감독과 집행을 위한 감독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번 방안의 세부 내용은 공식 발표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기술 담당 집행위원이 목요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수요일 유럽연합의 향후 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제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