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민족단결법'을 법제화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내법으로 명시했다. 지난 3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이 추구해온 민족주의와 영토 통일 기조를 법적 근거로 강화하는 조치다. 대만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중앙통신은 대만 내 학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보도했으며, 관련 인사들은 이 법이 대만인들의 법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입법을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안 관계의 긴장 고조 가능성과 함께 향후 대만해협의 안정성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