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을 제한해 간접흡연 노출을 낮추려는 생활환경 개선 성격이 강하다. 계도기간을 둔 만큼 초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홍보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속이 시작되면 이용자와 시설 관리 주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효과는 단속 개시 이후 위반 감소 여부와 시민 준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