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부는 이스파한주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정부 청사와 경찰 시설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이란 사법부 산하 미잔(Mizan) 뉴스에 따르면, 모하마드 아미니 데하가니는 대법원의 형 확정 이후 7월 15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사법부는 그가 지난 1월 9일 이스파한주 데하간 지역에서 주지사 집무실과 중앙 경찰서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을 공격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국은 감시카메라 영상과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제시했으며, 데하가니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탈취한 소총을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처형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와 공공시설 공격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인권단체들은 이란의 사형 집행 절차와 자백의 신빙성, 공정한 재판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