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모센 마흐다위의 석방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번복했다. 뉴욕 제2순회 항소법원은 버몬트 연방판사가 이민법원 절차 진행 전 개입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마흐다위는 대학 학생 시위 조직자로, 트럼프 행정부가 1년 이상 추방을 시도해온 인물이다. 지난해 버몬트의 한 연방판사는 마흐다위를 포함한 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추방 노력이 매카시즘적 억압과 같다고 표현하며 석방을 명령했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마흐다위의 재체포 가능성이 열렸다. 판결은 정부의 이민법 집행 권한과 행정 절차의 한계를 두고 벌어진 사법부 간 의견 차이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