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봉암연립 직권해제 조례 개정 보류
창원시는 봉암연립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시는 봉암연립주택 부지에 대해 공공개발을 포함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대안이 정비사업 추진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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