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봉암연립주택 부지에 적용하려던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반발 속에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해당 개정안의 추가 진행을 멈추고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보류 이후 봉암연립주택 부지에 대해 공공개발을 포함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며 향후 방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정비사업의 제도 변경이 지역 주민 수용성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대안 마련 방식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