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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60대 결국 실형
집행유예 중이던 60대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80m가량 이동 후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반복된 무면허 전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해·재난
무면허 5톤 건설기계 사고, 40대 징역 1년
무면허로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40대가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도 없었고 경광등이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