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이번 사건은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전형적인 정치·선거 관련 재판으로 분류된다.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것은 검찰·특검 측이 제시한 혐의 구성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특검팀은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경우 쟁점이 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결론은 상고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