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

1시간 전11대한민국, 서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형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특검팀은 상고 방침을 밝혀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이번 사건은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전형적인 정치·선거 관련 재판으로 분류된다.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것은 검찰·특검 측이 제시한 혐의 구성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특검팀은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경우 쟁점이 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결론은 상고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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