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격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당뇨병·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불법 해외 직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적발 건수가 작년 연간 사례의 3.5배에 달했습니다.
두 약물은 식약처가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내 정규 의약품 유통 체계를 거치지 않은 해외 직구품은 품질·안전성 보증이 불가능하고, 적발 시 전량 폐기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로 인한 소비자 유혹이 크지만, 건강 위험과 법적 처벌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