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수사를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보고하며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신고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종 사건 종결 시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실종 신고가 종결되는 것을 막고, 상급자의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