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의 대미 보복 조치에 대응해 캐나다산 일부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8일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해 캐나다산 일부 주류와 유제품 등의 수입을 제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9월 29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미국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와 유제품 등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50% 추가 관세 대상 일부 품목을 수입 금지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류 부문에서는 캐나다산 맥주, 와인, 베르무트, 사이다, 증류주 등이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포고령에 따라 9월 29일 이전 미국에 수입됐지만 아직 소비용으로 통관되지 않은 물품에는 기존의 50%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은 주류뿐 아니라 캐나다산 일부 유제품과 자동차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입 금지 및 관세 조정 조치를 발표했다. 자동차의 경우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 적용 범위를 조정하며, 변경된 관세는 9월 15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9월 8일부터 미국산 제품 약 276억 캐나다달러(약 2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15%, 25%,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제338조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 유제품, 가전제품, 농업 장비, 펄프·종이,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지속적인 대미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338조가 외국의 차별적 무역 조치에 대응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조건에서 해당 국가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