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서기 소송… 유권자 광고 차별 의혹

1일 전0미국, 휴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실이 해리스 카운티 서기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인종·민족 대상 유권자 참여 광고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선거 전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10월 29일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해리스 카운티 서기 테네시아 허드스페스와 커뮤니케이션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타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민족(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 대상 '투표 계획·확인·참여' 광고를 타깃팅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광고비는 최근 30일간 약 4만 3천 달러로 추정된다. 법무장관실은 텍사스 헌법상 인종 기반 차별 광고가 초과 권한 행위이며,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거 관리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며, 투표 참여와 선거 무결성에 대한 공공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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