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거부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1990년 법 제정 이래 36년 만에 정부의 사전 거부 권한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법 개정 후에도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은 여전히 사전 신고 의무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부권 폐지는 접촉 자유를 보장하되 투명성 확보 체계는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개방적 대북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되며, 남북 간 제한적 교류 재개 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