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당국이 10톤 미만 소형선박의 정기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개선안을 실시한다. 개정안은 8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선박 프로펠러를 분리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검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약 1,450척의 10톤 미만 선박과 선외기 선박이 검사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프로펠러 분리를 요구했던 것을 육안 검사로 전환함으로써 선박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검사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당국은 검사 품질 저하를 우려해 위험물검사원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의 관련 실무 경력 요건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를 추가로 의무화함으로써 검사 전문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