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간녀와 재차 외도한 남편이 '예전에 이미 용서받았다'며 이혼을 거부하자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이 향후 동일한 행위의 반복을 면책해주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재차 발생한 외도는 과거의 잘못과는 별개의 새로운 이혼 사유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이미 용서받았으므로 이혼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외도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재산분할 단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자의 분할 몫을 감액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부부의 신뢰 관계 파괴와 동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