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역에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가 진행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당국은 이번 기간 동안 불법 현수막을 일괄 철거하고 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도 확대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인들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 신고 기반의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