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추가 확인 결과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주요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 관련 입장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자 기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의 관련자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처분 과정에만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 독직폭행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는 반대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 외에 채널A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와 환부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사실과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경위도 해명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해당 처분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행안부는 해당 인사가 사실상 좌천으로 평가됐으며, 당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이후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차관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김 후보자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들의 우려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하게 검증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