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반입 상한선을 7배 이상 초과하여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탄 150만 톤을 불법 수출하는 등 제재 회피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으나, 북한의 적극적인 제재 우회 활동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국제기구 및 동맹국과 협력하여 제재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