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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16세 미만 아동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법안 의회 제출

1시간 전0뉴질랜드, 웰링턴
뉴질랜드, 16세 미만 아동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법안 의회 제출AI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8월 24일 의회에 제출됐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의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16세 미만 아동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틱톡, 스냅챗,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제한 조치가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와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신건강과 수면, 교육,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온라인 안전 최소 연령 및 아동 안전 위험 평가 법안’은 2026년 8월 24일 의회에 제출됐다. 다만 현재 제안된 제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책임은 주로 소셜미디어 기업에 부여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연령 확인 기술이나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최소 연령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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