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 기준이 완화된다. 건축 면적 제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되고,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정은 도심 내 주택 공급 여력을 넓히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면적과 층수 모두 상향되면서 같은 부지에서 계획 가능한 규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와 전망은 ‘공급 활성화’에 맞춰진다. 면적 1000㎡, 4층까지 허용되면 신규 공급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적용 범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