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주택부 장관이 10월 3일 의회에 제출한 임대법 개정안은 정기 임대료 조정을 연 1회로 제한하고 인상 폭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새 규정은 2027년 7월부터 신규·갱신 계약에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2028년 7월부터 전환된다. 최근 5.9%에 달한 인플레이션 대응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정기 임대료 인상을 물가상승률로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월 단위 인상을 금지하고 연 1회 조정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주택부 장관이 10월 3일 의회에 제출한 임대법 개정안은 정기 임대료 조정을 연 1회로 제한하고 인상 폭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새 규정은 2027년 7월부터 신규·갱신 계약에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2028년 7월부터 전환된다. 최근 5.9%에 달한 인플레이션 대응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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