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2년 만에 2.8배 급증하며 제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권 취득이 10년 새 83배 폭증하자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모자라거나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사후에 보충할 수 있는 추납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 년간 추납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권 취득 증가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83배에 달하는 폭증은 단순한 증가 추세를 넘어 제도 설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짧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추납으로 수급 요건을 채우고 출국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가입 기간 상향, 추납 규제 강화, 외국인 자격 심사 강화 등 다각적 대책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