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제주공항에서 10대 중국인 관광객이 무전기를 소지하고 관제 교신을 불법으로 청취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인물은 약 1시간 30분간 공항 관제 통신을 감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대공 혐의점 등을 포함해 범행 동기와 배경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항 관제 주파수는 항공 안전에 직결된 중요 정보로, 무단 청취는 보안상 심각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공항의 통신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