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주택가 인근 주유소 신설 제한 조례 추진

1일 전0미국, 휴스턴

휴스턴 시가 주택가 인근 신규 주유소 건설을 제한하는 소매 연료 스테이션 조례안을 발표했다. 주요 도로 폭 80피트 이상 또는 주거 비율 50% 미만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민 안전·쾌적성 보호를 위한 조치로, 11월부터 공청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휴스턴 시 당국은 10월 21일 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신규 주유소 위치를 규제하는 '리테일 퓨어 스테이션 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주요 간선도로 폭이 80피트 이상이면 자동 승인되고, 그 이하 도로에서는 주변 50~100피트 내 주거 비율이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동 신청은 계획위원회에서 가능하다.

지난 4년간 접수된 188건의 주유소 신청 중 52%가 주택 50~100피트 이내에 위치해 민원이 잇따랐다. 소음·매연·안전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11월 12일 계획위원회 발표, 12월 공청회, 2027년 1월 시의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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