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시 당국은 10월 21일 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신규 주유소 위치를 규제하는 '리테일 퓨어 스테이션 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주요 간선도로 폭이 80피트 이상이면 자동 승인되고, 그 이하 도로에서는 주변 50~100피트 내 주거 비율이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동 신청은 계획위원회에서 가능하다.
지난 4년간 접수된 188건의 주유소 신청 중 52%가 주택 50~100피트 이내에 위치해 민원이 잇따랐다. 소음·매연·안전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11월 12일 계획위원회 발표, 12월 공청회, 2027년 1월 시의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