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3곳에서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행위제한을 추진합니다.
노원구는 상가를 쪼개는 방식이 재건축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일로부터 최대 4년간 행위 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 내 갈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공람과 심의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와 기간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