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에게 기내식 제공을 검토하고 있어 현장 근무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 보장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이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강제 퇴거 절차 과정에서 외국인의 기본적 생활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항공사 승무원과 공항 관계자 등 현장 근무자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의 우려와 함께, 강제 퇴거자에게 기내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 승객에 비해 특혜라고 지적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장의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법무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 의견 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