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의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중간발표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 관행과 제재 통지서의 형식을 개선해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대응 여지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전반의 검사·제재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뀔 수 있어, 향후 실제 적용 기준과 예외 판단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관계당국의 세부 시행 방식이 확정되면 통지 절차와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