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농지 가격 하락, 전수조사 때문 아냐”…강제 매각 주장도 반박

59분 전9대한민국, 서울
청와대 “농지 가격 하락, 전수조사 때문 아냐”…강제 매각 주장도 반박AI

청와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고령 농민과 상속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사인 간 임대차와 위탁이 가능하며, 농지은행이 매입할 경우 시세에 따라 매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지방의 농지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22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은 있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농지 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2021년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법이 강화된 점을 지목했다.

그는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으며,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 이후 농지 가격이 연평균 9%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가격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중단한 농민들이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비서관은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자경한 경우 친척이나 지인과의 사인 간 임대차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상속받은 농지도 1헥타르, 약 3천평 미만이라면 친구나 지인에게 사인 간 위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투기와 관련된 농지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으로 임대차하거나 휴경한 농지를 투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도 투기 농지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 뒤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농지를 팔기 싫다면 팔지 않아도 되며, 농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지를 매각하려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매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현장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는 처음부터 투기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농지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기조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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