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개입이나 정치적 통제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AI 활용에 대해서도 국정 의존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조항의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즉 AI는 판단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법률을 확인하는 도구라는 취지다.
이번 입장은 사법·정치 권력 간 역할 경계 논란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정당성 문제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향후에는 수사기관과 국무회의의 관계, AI 활용 방식의 기준이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