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가족 소유 건물을 20년간 관리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남성은 건물 관리 과정에서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개인적 유용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횡령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보증금 미반환과 횡령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실제 개인 이익 취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사건은 원심으로 돌아가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