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의료·의약품 정보 제공 방식이 광고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미는 플랫폼이 의료 정보를 안내하더라도 대상 범위와 방식에 따라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향후 비대면 채널에서 의약품 관련 콘텐츠의 표현과 제공 방식 준수 여부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