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고 가능

55분 전11대한민국
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고 가능AI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올해부터 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전자방식으로 접수 시작.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대상으로, 매년 10월 1일 기준. 12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 해산 간주 처리가 진행됨.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올해부터 휴면법인의 영업신고를 전자 방식으로 접수하기 시작했다.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대상이다.

신고 기한은 12월 1일까지로,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전자신고 도입으로 법인 대리인이나 담당자는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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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전자신고#등기소#법인행정#온라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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