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도입한 낚시어선 전자신고제의 실제 이용률이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종이 명부 촬영 방식이 8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제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개돼 왔지만, 이용 행태는 전자신고보다 종이 기반 방식에 크게 쏠린 모습입니다. 전자신고제 도입 취지와 달리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 수용성의 격차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전자신고의 편의성, 개인정보 관련 인식, 현장 절차가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관건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본문에는 이용률 산정 기간과 세부 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