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대의 학비 감면 관련 규정이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9월 19일 중국 온라인에서는 쓰촨대의 학비 감면 관련 규정이 공유됐다. 해당 규정에는 흡연, 과도한 음주, 인터넷 중독 또는 기타 소비성 부적절한 취미가 있는 경우 학비 감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비 감면 제도인 만큼 담배 등 비필수 소비를 지속적으로 할 여력이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해당 규정은 쓰촨대가 올해 새롭게 마련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쓰촨대는 최소 2016년 당시 학비 감면 시행 관련 규정에서도 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 등 소비성 부적절한 취미를 가진 학생을 학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두고 있었다.
최근 이 규정이 다시 논란이 된 배경에는 장시성 간저우에서 발생한 저소득 가정 학생의 홍콩 콘서트 관람 논란도 거론됐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한 장시성 학생이 홍콩에서 콘서트를 관람한 뒤 해외 소비를 이유로 가족 전체의 최저생활보장 혜택이 취소됐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그러나 간저우경제기술개발구 사회사무관리국은 9월 7일 통보를 통해 해당 학생의 홍콩 방문이 최저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 경보를 촉발했으며, 이후 지역사회가 정책 관련 안내를 진행했지만 당시 해당 가정의 최저생활보장 혜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학비 감면과 최저생활보장 등 공공 지원을 받는 사람이 개인적인 비필수 소비를 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두고 온라인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