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중국의 인신매매 방지 자원봉사자 상관정의가 허난성 핑딩산 보아이병원과 대리모 기관의 연계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을 공개한 뒤 약 2시간 만에 게시물의 노출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상관정의는 병원 관계자 3명이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함께 과거 허난성 위생당국의 조사 과정에 대한 책임 문제를 추궁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상관정의는 2025년 11월 해당 병원이 대리모 기관과 결탁해 대리모 여성이 의뢰인의 신분을 도용한 채 병원에 입원해 출산하고 출생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도록 했다고 공개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지 보건당국은 관련 신고에 대해 위법·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상관정의가 공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한 이후 현지 측이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보아이병원의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됐으며, 웨이둥구 부녀보건소 전 소장이 중대한 기율·위법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관정의는 또 2025년 12월 허난성 위생당국이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관련 사안을 조사했지만, 신고가 접수된 지 40일이 지난 시점에도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대리모 여성에게 조사단이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보건 시스템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조사 결과가 없다고 상관정의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