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려워”…청와대 재제청 요구 재반박

59분 전6대한민국, 서울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려워”…청와대 재제청 요구 재반박AI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제기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재차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내놓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추가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며,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내놨다.

그는 해당 내용이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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