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재차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내놓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추가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며,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내놨다.
그는 해당 내용이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